사회 “규정 맞다”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국토부 공무원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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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8-26 16:11 댓글 0본문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참사 발생 604일 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단 출범 약 7개월 만의 첫 송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치 대상은 자료 작성·검토에 관여한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토부가 당시 로컬라이저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적용상 불리한 규정은 제외하고 유리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인용·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기준은 착륙대 종단에서 일정 거리 안에 설치되는 항행시설을 항공기 충돌 때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참사 이튿날 국토부 사고대책본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문서와 국내 관련 규정을 전달받아 3시간 30분 넘게 회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의 과정에서 로컬라이저가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과 자료 배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제목도 당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표현에서 문구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고 이후 자료를 바로잡지 않은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2025년 1월 6일자 문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대응 방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내부 보고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 보도참고자료 작성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번 송치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책임을 가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와는 별개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모두 7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로컬라이저 관련 책임자부터 먼저 송치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했으나, 여러 관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인 만큼 관련 피의자들을 함께 송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핵심 사건의 처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충돌·화재·폭발 영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 점도 수사 마무리의 변수다.
특별수사단은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자체 판단이 가능한 수사를 정리해 검찰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족들은 첫 송치가 이뤄진 점과 별개로 기체 결함과 항공사의 정비·운항, 공항시설의 설치·관리 등 참사의 핵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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