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대 의대 탈락 후폭풍…‘1.3점 심사’ 공정성·전문성 논란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9-02 16:00 댓글 0본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 보직교수단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 심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추천된 이후 목포대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불과 1.30점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특히 교원 확보 분야에서 순천대가 21.72점, 목포대가 20.55점을 받아 전체 격차의 90%인 1.17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남연구원이 밝힌 5개 평가영역 외에 19개 세부지표의 배점과 대학별 평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목포대는 인수 대상 종합병원의 전문의 현황과 교수 자격 인력풀을 제시했다며 순천대가 교원 분야에서 앞선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사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8월 29일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확정됐다. 최종 위원은 의대 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 및 보건정책 2명, 병원 운영·재정 타당성 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7명은 의사, 1명은 재정 분야 전문가로 파악됐다.
평가항목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의 부지·시설 확보, 건립 시기와 재정 타당성이 포함됐지만 건축·토목·부동산 전문가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대학병원 신축안과 기존 병원 인수안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검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지 평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는 5점이 배정됐다.
목포대는 171,018㎡, 약 5만1,700평 규모의 기존 국유지를 의대·대학병원 예정부지로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조례동 산 13-3 일원 시유지 151,719㎡, 약 4만6,000평을 무상임대하는 업무협약을 제출했다.
순천대가 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이미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와 앞으로 공유재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유지 무상임대계획은 법적·행정적 완성도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교사와 교지를 원칙적으로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평가는 최종 설립인가 전 단계이므로 향후 소유권이나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획도 평가할 수 있지만, 순천시의회 의결과 임대기간, 영구건축물 축조,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방식 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격 조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조례동 산 13-3 일부 부지는 2025년 매각 추진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약 60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예정부지 전체에 단순 적용하면 약 275억원이지만 공식 감정평가액은 아니다. 무상임대 대상이 수백억원 상당의 공공자산일 수 있는 만큼 임대기간과 환산가치, 부지 조성비와 기반시설 부담 주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대는 계획서 검토가 1시간 남짓 이뤄진 뒤 발표 20분과 질의응답 30분으로 평가가 마무리됐다며 부실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전체 일정은 서류검토와 채점을 포함해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실사나 별도의 부지·병원 검증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목포대는 평가자료 공개와 재검증을 요구하며 통합특별시와 교육부를 상대로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국립의대 설립 확정이 아닌 정부 추천대학 선정으로, 교육부의 최종 심사가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목포·서부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검토를 지시했다. 통합특별시는 수도권 ‘빅5 병원’ 분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병상 규모와 예산, 위치, 개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무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