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안농협 해제지점 김민정 씨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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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 작성일 26-07-22 23:11 댓글 0본문

무안농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현장 대응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지역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무안농협은 해제지점 김민정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 군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무안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안농협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께 82세 여성 고객 A씨가 해제지점을 방문해 극도로 불안한 모습으로 정기예탁금 계좌 중도해지와 전액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현금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범인들은 전화상으로 농협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비밀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금 인출과 개인정보 제공까지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던 김민정 씨였다. 김 씨는 고령의 고객이 갑작스럽게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하려는 점,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의식하는 점, 현금 인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객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거나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정황을 확인했다. 그 순간 A씨는 피싱범과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피해 상황을 털어놓았고, 김 씨는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의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 덕분에 A씨의 정기예탁금은 단 한 푼의 피해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기지에 그치지 않는다. 무안농협이 평소 강조해 온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과 직원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안농협은 고령 고객의 고액 현금 인출, 예·적금 중도해지, 휴대전화 통화 지시, 현금 전달 요구, 개인정보 제공 요구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가 있을 경우 창구 직원이 즉시 고객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 신고와 계좌 보호 조치로 이어지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무안농협의 대응 원칙은 ▲고액 현금 인출·예금 중도해지 사유 확인 ▲고객의 불안한 표정과 통화 상태 관찰 ▲주변 시선을 고려한 조용한 상담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여부 확인 ▲악성 앱 설치 또는 개인정보 요구 여부 확인 ▲112 신고 및 지급정지 등 신속한 후속 조치로 요약된다.
앞서 무안농협 현경지점에서도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를 직원이 포착해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이번 해제지점 김민정 씨의 피해 예방 사례는 이러한 예방 체계가 무안농협 각 지점 현장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더욱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은 지역민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 방어선이 되고 있다.
무안농협 노은준 조합장은 “전화로 농협 직원이나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과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예방교육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농협은 앞으로도 고객의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지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상 현금 인출 요구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계좌번호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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