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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군청서 동료 흉기 위협…분리조치 요청 있었지만 사건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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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8-21 2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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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감사부서 앞서 분리조치 요청했지만 인사조치 전 사건 발생
무안군 즉시 직위해제…현재 목포경찰서 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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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에서 50대 공무원이 근무 중 흉기를 들고 동료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사건 발생 전 해당 공무원의 반복적인 문제행동과 관련해 무안군 감사부서가 이미 분리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무안군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10분께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가져와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흉기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위협한 특수협박으로,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 흉기 사용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1일 현재 A씨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경찰서에는 별도의 유치장이 없어 목포경찰서에서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씨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동료 직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근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지난달 무안군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부서는 조사 이후 A씨를 기존 근무환경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부서에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실제 인사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조직 내부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되고 분리 필요성까지 제기됐지만, 실제 조치가 실행되기 전 흉기를 이용한 위협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부서가 분리조치를 요청한 정확한 시점 ▲인사부서 전달 이후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직원 및 민원인 보호를 위한 사전 대응절차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무안군 차원의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사법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 공무원의 형사사건을 넘어, 직장 내 위험 징후가 확인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분리·보호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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