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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전통시장 노점 철거>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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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10-16 17: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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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2026. 8. 19. 자 홈페이지>뉴스>사회면 [무안전통시장 '정상화' 놓고 정면충돌:..재선거냐. 관리구조 개선이나] 제목으로, 무안전통시장 상인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 내용을 보도하면서 노점 철거와 관련해 "상인회는 노점 철거 이전 무안군의 사용 중지 및 자진 철거 요청 등의 행정절차가 있었고. 별도의 법원 결정에서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노점을 계속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점 운영인은 "①2025. 5. 4 노점 철거는 노점 운영인 측이 명확하게 노점 철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측에서 노점 철거를 강행했고. ②상인회가 밝힌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노점을 계속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 는 법원의 판결(2026. 2. 12.)은 해당 노점을 철거하기 전에 나온 것이 아닌 철거가 이미 끝난 이후에 내려 진 것으로, 해당 법원의 결정은 상인회가 노점 운영인과 기존 노점의 구역에 관한 노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지, 무안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해당 노점 물품을 직접 강제로 옮기도록 사전에 명하거나 허용한 결정이 아니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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