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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무안 '분산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 105만 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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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8-26 13: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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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5년간 시행…투기 거래·지가 급등 선제 차단
현경면 동산·외반리, 망운면 목동·피서리 일원…계약 전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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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105만 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가산단 조성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국가산단 예정부지인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47만1,3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6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매수자는 토지 이용 목적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구역의 정확한 경계와 지형도 등 세부 사항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명 무안군 민원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역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겠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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