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무안 국가산단 105만 평, 토지거래·개발행위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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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08-27 17:27 댓글 0본문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현경·망운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관리가 본격화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25일 무안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성 토지거래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예방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약 347만㎡, 105만 평 규모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무안군은 사업 예정지인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347만1,3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도 진행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이 완료된 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다.
향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주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재해복구와 경작 등 일부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은 공고문 게재 다음 날부터 14일간 진행된다. 관련 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경제과와 현경면·망운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무안 국가산단을 서남권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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