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경배 무안승달상인회 일꾼은 온누리상품권 등록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무안읍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의 공동 성장을 이끌기 위한 ‘승달골목형상점가’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무안승달상인회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 8월 6일 무안군에 등록한 데 이어 12일 ‘승달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았다. 지정 구역은 7만7,191㎡로,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생활서비스업 등 559개 점포가 포함됐다.
승달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통시장과 비교해 각종 지원정책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골목상권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상인회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다. 현재 무안군과 승달상인회는 지정 구역 내 점포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무안읍 상권으로의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 점포의 등록을 넘어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등이 함께 참여할 경우 상권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경배 무안승달상인회 일꾼은 “한 가게의 참여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상인이 함께하면 ‘무안읍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며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는 사무국에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시작으로 상권 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고객 유입 행사 및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무안군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 점포 간 경쟁을 넘어 음식점을 찾은 방문객이 카페와 상점을 이용하고, 다시 지역 관광지와 농수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는 상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곽경배 일꾼은 “사람이 찾아와야 거리가 살아나고, 거리가 살아야 가게와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상인과 주민, 행정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전국에서 찾아오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모두의 무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559개 점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인들의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승달상인회 사무국(061-453-43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