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2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유치 자체보다 아파트와 학교에서 약 250∼500m 떨어진 입지가 문제라며 비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로 사업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B 업체는 지난 7월 31일 오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지원7블록 3만7천695.2㎡에 3개 동, 연면적 8만5천667.36㎡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부지를 공급한 전남개발공사의 매각 과정이다. 공사 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원7블록은 2025년 3월 28일 공고된 제2025-33호에서 공급가격 228억6천213만원, 3년 무이자 할부와 계약금 10% 조건으로 처음 공급됐다.이후 같은 해 6월 26일 제2025-67호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고 대금 조건도 5년 무이자·1년 단위 분할납부와 선납할인으로 완화됐다. 2026년 4월 15일 제2026-28호 공급 대상에서는 지원7블록이 빠졌다.
최초 공급 이후 수의계약으로 방식이 바뀌고 납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사실은 공고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장기 미매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변경이었는지, 지원7블록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 체결일과 매수자 선정 기준, 수의계약 전환 근거, 계약 전 사업계획 확인 여부, 인허가 불발 시 책임에 관한 문구의 도입 경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급조건 변경만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허용되는 용도인지와 실제 입지가 적정한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고 해당 용지에도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된 것으로 파악돼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이유만으로 건립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허용 용도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무안군은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소음·폐열·교통·경관, 화재 및 재난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수전용량이 200MW로 확정될 경우 10MW 이상 전기사용 사업에 적용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진행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봉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오룡지구의 조성 목적과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을 들어 건축허가 단계에서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데이터센터가 지원시설용지의 본래 취지와 공공복리에 맞지 않고 정주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는 법률가의 의견으로,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별 인허가 기준,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저감 대책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데이터센터 불허 판결도 용도지역과 농지 포함 여부, 개발행위허가 조건 등이 달라 오룡지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논란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를 분산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에 배치해야 한다는 대체입지론도 힘을 얻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분산에너지 국가산단과 첨단산업, 무안국제공항, 농업 AX, 교육 정주환경 개선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겠다는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 다소비형 첨단시설은 전력망과 용수·통신·물류 기반을 갖춘 산업거점에 배치하고 오룡지구는 주거·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분산에너지 국가산단 후보지나 항공특화산단이 실제 대체부지로 적합한지는 전력·용수·통신·교통·재난안전 여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성과 해남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룡지구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제 무안군은 냉각방식과 용수량, 전력 공급경로, 소음·폐열 저감대책과 허가 판단기준을 밝혀야 한다. 전남개발공사는 공급조건 변경과 수의계약 과정을, 특별시는 오룡지구 입지가 광역 AI 산업전략과 정주환경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안군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기반시설 수용 여부와 관련 법령, 지구단위계획 적합성 등을 검토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