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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청사 조직안 66→56개, 한 달여 만에 10개 줄어…특별시 실무자 “동부 확대가 조직개편 기조”

7월 공개 검토안보다 10개 감소…최근 보고안 56개, 통합 직후 58개보다도 2개 적어 입력 2026-08-20 14:53:33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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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본격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무안청사 과·담당관 단위 조직이 지난 7월 공개된 검토안 66개에서 최근 시의회 보고안 56개로 한 달여 만에 1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고안의 무안청사 조직 규모는 통합 직후 58개보다도 2개 적은 수준이어서, 단순한 부서 숫자 조정을 넘어 향후 무안청사에 배치될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청사 관련 타운홀미팅에서 공개된 조직개편 검토안은 광주청사를 69개에서 59개로 줄이고, 무안청사는 58개에서 66개, 동부청사는 12개에서 2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특별시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기능 중심으로 재배치하면서 조직과 권한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4실·8본부·27국·144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됐으며, 청사별 과·담당관 단위 조직은 광주 67개, 무안 56개, 동부 21개로 조정됐다.

7월 공개 검토안과 비교하면 광주는 59개에서 67개로 8개 늘어난 반면, 무안은 66개에서 56개로 10개 줄었다. 동부는 21개 규모를 유지했다.

본지는 20일 특별시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 실무자에게 직접 이 같은 조직 변화와 조정 배경을 확인했다.

본지가 “7월 9일 공개된 검토안에서는 무안청사가 66개였는데 최근 의회 보고안에서 56개로 조정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이를 확인했다.

10개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어 왔다”며 “노사협의체도 했고 처음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무안청사 배치가 검토됐다가 제외된 구체적인 부서나 기능을 묻자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본지가 빠진 기능이 어느 청사로 이동했는지를 재차 묻자 특정 조직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저희 조직개편 기조가 동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무안청사의 10개 조직이 그대로 동부청사로 이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특별시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동부청사를 확대하는 방향을 주요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최근 조직개편안에서 동부청사는 산업·투자·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거점으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또 청사별 조직 재배치와 함께 특별시 핵심 산업정책의 지휘체계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현재 3급 국장급인 반도체산업지원단을 확대·격상해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1급 실장을 두는 방안​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산업정책을 시장이 직접 챙기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청사별 부서 숫자를 다시 나누는 수준을 넘어 동부의 산업경제 기능 강화와 시장 직속 핵심 산업조직 신설, 4부시장 체제에 따른 지휘·결재구조 재편까지 맞물린 조직 재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때문에 무안청사의 실질적인 위상 역시 ‘56개’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국·과가 배치되는지, 예산·인사·SOC·농수산·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기능과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7월에는 무안청사를 66개로 확대하는 검토안이 공개됐지만 한 달여 만에 최근 보고안에서 56개로 조정된 만큼, 어떤 조직과 기능이 조정됐고 그 결과 무안청사의 실질적 권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특별시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 관련 조례안 처리를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기에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절차 논란도 변수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과 현행 조례와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특별시는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조직 관련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안청사 조직안 66개에서 56개로의 변화가 단순한 조직 조정인지, 아니면 통합특별시 핵심 기능과 권한 재편의 결과인지는 향후 세부 조직표와 권한 배분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강조됐던 ‘3청사 균형 운영’이 실제 조직과 기능, 권한 배분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지 첫 조직개편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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