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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소송 대응부터 자치법규 입안까지…공직자 실무역량 강화

14~15일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업무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구성 입력 2026-10-16 16:40:49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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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무안군이 공직자들의 행정소송 대응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무안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무안군보건소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법제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행정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4일에는 윤길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강의하며 행정소송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사항을 다뤘다.


15일에는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총칙·부칙)’와 ‘컨설팅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소송과 자치법규 입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입안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명호 무안군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법제 실무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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