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에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재검토와 재심사를 요구하는 국민 위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H&P법률사무소(홍봉주 대표변호사)는 최근 ‘전남 국립의대, 공정하게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위임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공식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현재의 추천 결과를 교육부가 재검토하고, 지역의 의료필요성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의대·교육병원 부지 및 위치 확보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심사 결과 순천대는 89.15점, 국립목포대학교는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의 총점 차이는 1.30점이었다. 특히 의대 교원 확보계획에서 순천대가 목포대보다 1.17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위임운동 측은 이 같은 점수 차이를 근거로 단순한 대학별 준비 수준뿐 아니라 국립의대 신설의 본래 정책 목적인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응급·중증의료 접근성이 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의 확보 가능성이다. 목포대 측은 그동안 양 대학이 제시한 부지의 소유관계와 확보 방식이 다른 만큼 평가 당시 실제 사용 가능성과 법률적 권원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순천대 측 부지계획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과 제출자료, 평가기준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논란은 최근 법원의 판단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순천대 후보 선정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목포대의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 위임운동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과는 별개로, 교육부가 추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평가 내용과 정책 목적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봉주 변호사는 안내문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순천대 추천 결과의 재검토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의 실질적 재평가 ▲의대·교육병원 부지와 위치 확보의 확실성 재검증 ▲동일한 기준에 따른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정한 재심사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립의대를 만드는 이유는 대학 간 점수 경쟁 자체가 아니라 지역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참여와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법률의견서 확인과 위임 동의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법률의견서 확인 및 위임 동의 참여 페이지]
다만 온라인 위임 참여는 재심사를 요구하는 측의 법률적·정책적 주장에 동의해 법률의견서 제출을 위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참여 여부는 법률의견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위임 범위 등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위임운동이 실제 어느 정도의 참여로 이어질지, 또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천한 순천대의 국립의대 신설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료수요와 부지 확보 문제 등 논란이 된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학의 점수에 국가의 판단을 더해 주십시오.”
국립의대 후보 선정 논란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와 의대 설립의 실현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